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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보건의료인 광복절 사면복권 청원
의사 등 보건의료인 광복절 사면복권 청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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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단체 "경미한 의료법 위반 선처" 요청
리베이트 연루 의사 400명 안팎 명단 포함된 듯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단체는 경미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등 처분 받은 의료인을 8.15 광복절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8.15 특별사면을 공식화했다.

의협 등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보건의료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학 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하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사들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부적절한 의료제도 및 규제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벌과 달리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경미한 법위반으로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술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해 볼 때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법규위반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부 보건의료인들의 법규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미필적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 단체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인들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신의 실수와 부지에 대해 뉘우치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현장에 돌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 요청 대상에는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 약 400명 정도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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