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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경영진 관여없었다'...검찰 반응은?

노바티스, '경영진 관여없었다'...검찰 반응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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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합수단 "관여 정황 확보했다" 9일 밝혀
경영진 관여여부 재판 쟁점될 듯 법적공방 예고

 
한국노바티스가 '경영진이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서울서부지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직원이 회사 문화와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했지만 경영진의 관여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한국노바티스가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대표이사와 임직원 6명을 포함해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한국노바티스는 "일부 직원이 회사와 업계의 기대와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의 용인은 없었다"며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수 사건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올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삼아 검찰과의 '일전'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리베이트 제공여부보다 경영진의 관여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가  '임직원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조사에 발끈한 이유는 노바티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회사가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혀지면 회사 대표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태가 회사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측은 한국노바티스의 반박에 "리베이트로 기소된 대부분의 회사가 조직적인 관여를 부인한다"며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재판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대체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일 때 회사 차원의 관여여부를 조사해 회사와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에 대표를 맡았던 외국인 사장 2명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회사 차원의 관여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수사단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사장 2명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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