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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보건의료정책 기본 틀 무너트려"
"규제프리존, 보건의료정책 기본 틀 무너트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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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고서 공개...충분한 여론수렴 먼저 해야
의료기기 간납업체, 미국 GPO와 달라...법규정 마련

최근 국회에서 재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산업 정책개발 수요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정책은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병행해 정부의 인력·금융·세재·재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규제프리존 내 전략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토대로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이동식 전자장비로 정보무단 수집, 의료기관 영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규제프리존 정책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연관된 여러 논점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갈등만 빚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먼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단순히 규제완화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갈등사안에 대한 대응은 사안에 관한 대중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간납업체, 미국 GPO와 달라...단순 '중개'역할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유통업·물류업을 표방하며 생산자인 의료기기 업체와 소비자인 의료기관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실제 간납업체들이 대형병원과 거래할 수 있는 통로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의료기기업체는 간납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간납업체가 수수료를 높이거나 편법운영을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를 대행하는 간납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병원구매대행사(GPO)'로 불리는데, GPO의 역할은 대량 직접구매에서 협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 간납업체는 실제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중개'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GPO에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해 폐해를 예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런 규정조차 없으며, 간납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보건산업 여러 분야들의 제도 및 시장조건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간납업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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