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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잘 알지도 못하면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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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지식 충분치 못한 치과의사가 시술 및 치료를?
부작용 치료 '골든타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빠르면 시술 다음날부터 단순포진과 색소침착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허가한다면 국민건강에 심한 위해를 가할 것이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가 9일 본지 통화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재 대법원은 미용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하다 2009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의사 사건을 3년째 계류 중이다. A씨는 2012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2013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이사는 "프락셀 레이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순포진과 바이러스·박테리아 감염, 과색소침착 및 저색소침착 등이다. 흉터 유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 시기는 시술 바로 다음날부터 일주일 후까지 다양했다. 환자들은 얼굴 전체 혹은 일부에 안면부종과 단순포진, 색소침착과 모낭염, 엠보싱 현상 등을 보였다.

그는 "A환자는 시술 이틀 후 시술 부위에 단순포진이 발생했다. B환자는 시술 다음날 안면부 전체에 심한 염증을 동반한 안면 부종이 퍼졌다. C·D환자는 시술받은 부위에 각각 색소침착 및 모낭염이, E환자는 시술 일주일 후 피부에 엠보싱 현상이 번졌다"고 설명했다.

▲ 프락셀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들. 왼쪽부터 단순포진, 염증을 동반한 안면 부종, 색소침착, 모낭염. 김 이사 제공.
의사만이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도 '전문가인 의사조차도 이러한 부작용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그 피해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레이저 시술은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피부에 손상을 줘 재생시키는 일종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프락셀 레이저의 부작용 발생확률은 5% 미만이나, 의사라고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부작용 치료는 의학적 지식을 요하며 항생제와 항바이러스 계열의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충분한 의학지식을 갖추지 못한 치과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겠는가"라 비판했다.

특히 "모든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적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비전문가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면 레이저 시술 및 치료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 유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레이저 시술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다.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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