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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병원장이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환자안전법 시행...병원장이 당장 챙겨야 할 것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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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위원회 설치·위원 위촉·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전문의·5년 이상 경력 의사 및 간호사 중 전담인력 선임·신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고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도맡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챙겨야 할 일이 더 늘었다.

당장 병원 내에 환자안전위원회부터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병원장이며, 임기 3년의 위원 5∼30명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 자격은 별도 기준이 없고, 외부인사 위원 위촉은  선택사항이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비롯해 환자안전지표 운영·환자안전활동 교육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은 감염관리·의료사고예방·의료질향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과 중복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에 모두 해당하는 공통 의제를 논의할 경우 하나의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선임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경력 의사 및 간호사 중에 선임할 수 있다.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과 10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환자안전활동 보고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환자안전지표의 측정·점검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신고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도맡는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을 선임했다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기사 하단 첨부파일1)·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기사 하단 첨부파일2)·보건의료인 면허증명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면허 민원 메뉴 발급)·건강보험득실확인서(☎1577-1000→0번 상담사 연결)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1355→0번 상담사 연결)·재직증명서를 전자우편(patientsafety@koiha.or.kr)·팩스(02-6499-1666)·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K.B.C빌딩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담당자 앞)을 이용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전화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를 알려줘야 한다.

전담인력의 경우 선임은 물론 해임이나 변경을 할 때마다 현황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8월 중에 의료기관단체·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학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제도 시행 첫 해 신규교육(24시간)은 병원이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해 다소 여지를 뒀다"고 밝혔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장은 "환자안전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QI와 감염관리를 비롯해 환자안전 활동을 해 온 이유는 스스로 환자안전 문화를 형성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다"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환자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02-2076-0642,065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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