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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34명 기소
검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34명 기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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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9000만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전문지·학술지 대표이사 등도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이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 업체 1곳의 대표이사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5명 등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은 기소중지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와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됐다.

서울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발표했다.

서울지검은 9일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도식도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A의약전문지는 같은 기간 한국노바티스와 공모해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광고비중 11억7000만원을 특정 의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학술지 역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급받은 광고비 중 일부인 7억6000만원을 특정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줬다는 혐의로 대표이사가 기소됐다.

유명 대학병원 A교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특정 의약전문지를 통해 자문위원료나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부지검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단속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등을 이용한 우회로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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