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의료법 시행규칙, 병원계 '비상'
"벽 허물수도...2인실서 4인실 요금 받아야"
병상 간격을 10cm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일선 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음압격리병상 확보·입원실 및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조치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병실당 병상수를 최대 6병상에서 4병상으로 줄였다. 요양병원만 한 병실 당 최대 6병상을 둘 수 있다.
신·증축 병의원은 병상과 병상간 거리를 1.5m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또 벽에서도 0.9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기존 병의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간 거리를 1.0m이상 떨어뜨리도록 개선 유예기간을 뒀다.
1인실 병실 면적은 기존 6.3㎡에서 10㎡로 늘려 잡았다.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를 확보토록 했다.
여기에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일선 병원에서는 줄자를 들고 다니며 병상 간격을 점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A병원장은 "단 1cm라도 모자라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병상과 병상간 거리 기준을 침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침대 난간부터 할 것인가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기준을 못맞춰 2인실 입원환자에게 4인실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오후 2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병협 의정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질문사항은 설명회 당일 최대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접수 없이 현장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