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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이렇게 위험합니다"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이렇게 위험합니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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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8일 학술대회서 프락셀 레이저 부작용 사진전
현재 치과의사 프락셀 대법원 계류...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심각성 일깨울 것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린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릴 제13차 학술대회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알릴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이 우려된다"며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 및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기여한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해온 경험을 미뤄볼 때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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