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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레이저..."절대 안된다"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레이저..."절대 안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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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레이저 시술 치과의사 사건 대법원 계류
의협 서명운동 돌입, 추 회장 "회원 관심 호소"

▲ 추무진 의협 회장(왼쪽)이 6일 학회에 참석한 의사 회원으로부터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을 위법판결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불안의학회 연수교육 장소에서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판결해야 한다는 탄원서 서명을 회원들에게 받았다. 서명받은 탄원서는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수술' 재판은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판결과 유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치과의사는 프락셀 레이저를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시술하다 2009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2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3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을 3년째 계류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대법원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자 프락셀 레이저 시술만큼은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협은 2일부터 시도의사회에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학회장 등에서 직접서명을 받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법원이 최근 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개별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피부레이저 안면 시술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도록 전 의사회원의 의지를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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