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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제약사 퍼주기 약가우대 반대

환자단체연합, 제약사 퍼주기 약가우대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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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부 약가우대안 변질 재논의 요구
60%에 불과한 보장률 개선에 우선 투입

 

"정부가 약가책정 원칙을 저버리고 애초 제시한 기준도 제약사의 목소리에 변질됐다. 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4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 약가제도 개선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비용효과성 입증없이 대체약 최고가의 10%를 가산해 주는 등의 약가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약가우대정책에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글로벌 혁신신약' 중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희소질환치료제나 항암제의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는 트랙을 담았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은 약은 'A7 국가(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영국·스위스)'의 조정최저가로 약가를 높게 책정받을 확률이 커진다. A7국가의 조정최저가라해도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책정받는 약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헤택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인정되면 특허기간까지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급여적정성 평가 기간도 120일에서 100일로, 약가 협상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약가우대 정책이 '가치에 따른 급여 결정'이라는 '약가결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기존 약보다 신약의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다면 신약은 기존 약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애초 제시된 우대기준도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환자를 포함한 임상시험이 있으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국적 제약사가 충족하기 어려웠던 최초 허가국인 한국 외에 최소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아예 삭제됐다.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약가우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약가우대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 추계도 없고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가 배제됐다고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9조는 보장률 77%대에 머무는 4대 중증질환과 60%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우선쓰여야 한다"며 약가개선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제약사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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