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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학술지 종사자도 '김영란법' 어기면 처벌
병원보·학술지 종사자도 '김영란법' 어기면 처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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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해당...발행업무 종사자 '언론인' 규정
원장 등 주의·감독 소홀했다면 '양벌규정' 처벌

▲ 병원보·학술지·사보 등은 정기간행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발행업무 종사자는 언론인으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의협신문 김선경
"병원보나 학술지도 언론에 해당하나요?"

결론은 병원보와 의학 학술지 담당자도 언론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원보·학술지·사보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은 예외다.

법원은 사보나 병원보 역시 정기간행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1994년 12월 9일 선고. 93도3223 판결)에서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보·학술지·사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담당 부서·결재라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의미다.

병원장이나 대표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듯 하지만 '양벌규정'이 문제다.

'양벌 규정'은 부정청탁에 연루된 종사자는 물론 기관장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장이나 대표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병원보·학술지 등을 발행하는 병원장이나 대표자(회장·이사장 등)가 국공립병원이나 사립대병원 교직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개인 병의원·의료법인·기관·단체 대표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고,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병원 홍보부서  관계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병원홍보 담당자들의 모임인 한국병원홍보협회는 9월 23일 연세대 암병원에서 열리는'홍보마케팅 전문가과정'에 법률 전문가를 연자로 초청, '청탁금지법'에 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조성준 병원홍보협회장(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병원홍보 담당자들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법 시행에 따라 일선 홍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위주로 병원홍보를 맡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병원보·학술지 발행 담당자·부서·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도 지켜야 한다.

병원보 등 담당자의 배우자 역시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현재 집계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383, 통신 20, 기타일간 378, 주간 3427, 월간 5046, 격월간 697, 계간 1564, 연 2회 592, 인터넷신문 6605 등 총 1만 8712개에 달한다.

병원보·학술지·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을 경우 신고나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잡지(월 1회 이하 발행)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기타간행물(계간·연 2회 등)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도 정기간행물 신고는 해야 한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1)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6)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병역 관련 직무
12)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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