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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장소 보관 가능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장소 보관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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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무사항 아냐...원하는 경우 기존처럼 관리
외부 보관, 백업설비 분리 운영 등 기준 강화

6일부터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은 전문업체 등을 통해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원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등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강화된 기준으로는 백업저장장비에 백업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야 하고, 백업설비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중화·인증된 보호제품 사용·데이터 무결성 보장·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등이 있다.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구역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과 재해예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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