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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내 분만실 의무화, 병원·산부인과 '갈등'

수련병원내 분만실 의무화, 병원·산부인과 '갈등'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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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병원 경영문제로 접근 안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서 산부인과 필수과목 재지정 요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내 분만실 의무화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채용기준을 두고,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의료계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는 수련병원 중 비대학병원의 경우 80%가 분만 0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 분만실 의무화는 자원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 기준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수련병원 내 분만실 의무화와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이상 채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기준 변경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병원은 산부인과를 포함한 주요 과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수련 경험으로 수준 높은 전문의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소병원협회측은 단순히 병원 경영의 문제로 분만실을 폐쇄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은 헌법의 모성보호의무에서 기인한 정부의 의무로 사회 공익적 중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수련병원 지정 문제 또한 특정 병원의 값싼 노동력 수급 목적과 병원 경영적 관점의 아니다"라며 "수련병원이자 종합병원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 공익성의 책무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서 57개 시군구가 분만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이고, 분만 관련한 모성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이라는 수련병원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수련병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분만 합병증과 고위험 산모의 분만 등에 대한 특화된 분만실을 운영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용성만을 내세우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산부인과 폐쇄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수련병원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 되면서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되면서, 산부인과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회는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면서도 시설과 인력 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폐쇄한 것은 입원 환자의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된다"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도 필수과목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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