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소득중심 부과체계, '택시기사' 소득도 분석

소득중심 부과체계, '택시기사' 소득도 분석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3 11: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간 차이 최대한 찾아내 부과할 것
탈루 높은 상인이나 외국인, 택시기사 등 소득 분석도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며, 택시기사나 시장상인, 외국인 등 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의 소득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2일 발주했다. 4개월간 8천만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간 소득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분리과세소득 확보 및 부과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과세소득자료와 공단 과세소득 자료를 비교하고,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율과 근로소득의 비과세, 공제금액을 비교 분석한다. 추계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도 가린다.
 
외국인, 주한 미군 국내 근로자, 항운노동조합원, 시장 상인, 영업용 택시기사 등 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대상 또는 업종에 대한 소득 분석도 이뤄진다. 일용근로소득뿐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소득과 부과소득간 정합성 비교를 통해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부과재원 확대를 위해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 및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에도 과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