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정한 법 되기엔 부족한 부분 많다"
자율규제라면서 병원 재정적 부담 '강요'
7월 29일부터 시행중인 환자안전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진정한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진정한 법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관련 안전사고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환자안전법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법안에서는 환자 안전 강화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법에서는 자율규제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에 의무를 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결국 병원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은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환자안전법은 시행됐다"며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환자안전을 게일리 하는 일은 없다"며 "정부또한 이제라도 환자안전법 시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