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알부민, 간이식·간절제 후에도 급여 '된다'

알부민, 간이식·간절제 후에도 급여 '된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1 12: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부민주사제, 개심술·간이식·간절제 후도 급여화 신설
복지부, 시행 첫 해에 환자 본인부담 366억 감소될 것 예상

알부민주사제 급여 적용이 개심술·간이식·간절제 수술까지도 대폭 확대됐다. C형간염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와 약가 인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적용 대상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알부민주사제의 경우 투여 대상의 명확화 및 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현행 3.0 이하만 인정하던 혈중 알부민 검사치를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 세균성복막염, 간신증후군에는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한 것이다.

치료적 복수천자도 복수 3L 이상에서 5L 미만 천자 시 1명, 5L 이상 천자 시에는 2병을 인정한다.

▲ 알부민주사제 급여가준 개선사항.
자발적 세균성복막염의 경우 투여용량의 명확화와 함께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시 1.5g/Kg, 3일째에는 1g/kg을 인정한 것이다.

투여 대상도 신설,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알부민주사제는 인정하며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에는 3주까지 투여를 인정한다.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여 대상을 확대했다.

▲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개선사항.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 암환자의 빈혈치료 주사제를 소아 암환자에도 급여 인정하며,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주사제를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인정한 것이다. 희귀병인 성인 파브리병에 사용되는 주사제 역시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도 급여 인정했다.

다나의원 사태로 급여논란이 촉발됐던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소발디정의 보험적용 확대 및 약가 인하도 시행한다.

▲ C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사항.
하보니·소발디정은 올해 5월 1일자로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한 데 이어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이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 변이 환자 등)에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또 하보니정 약가를 16.7%(1정당 35만 7142원 → 29만 7620원), 소발디정 약가를 5%(27만 656원 → 25만 7123원)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는 이번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며,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