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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노·법무] ② Net제 임금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산정

[병의원 세·노·법무] ② Net제 임금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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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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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병원에서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계산 편의를 위해 봉직의는 물론 간호사·일반직원들까지 Net제 임금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Net제 임금계약의 편의성 뒤에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A병원과 B과장(봉직의)은 월급 1000만원의 Net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제세공과금은 병원이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 10년 후 B과장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A병원 : 처음 계약시 병원에서 과장님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B과장 : 저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A병원 : 과장님 퇴직시 한달 평균임금 1000만원에 10년 근무하셨으니까 퇴직금으로 1억원 지급하겠습니다.

B과장 :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평균임금에 병원에서 대납한 소득세·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합산한 월급으로 계산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A병원 : 병원에서 대납한 제세공과금 총액이 10년동안 1억 4000만원으로 과장님 퇴직금보다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제세공과금 대납 조건으로 과장님이 퇴직금은 안 받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와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납부한 제세공과금 1억 4000만원은 부당한 이득입니다. 반환하십시오.

B과장 :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법원 판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또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납부 주체는 근로자 즉 B과장이고, 이를 A병원에서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B과장의 임금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A병원이 B과장 대신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B과장의 임금 일부이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A병원이 대납한 B과장의 제세공과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출처:서울북부지법 2015.7.1.선고, 2014가단116285)

위 사례에서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정리해 본다.

사용자인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고려해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Net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직원이 현실적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쉬울 수 있다. Net제가 아닌 Gross제였다면 오히려 병원측에 경제적 이득이 있었을 사항이다.

한편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서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반영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퇴직금은 Net금액이 아닌 Gross금액으로 정산받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약정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Net제 임금계약은 각종 분쟁소지가 있어 Gross제 임금계약 형태가 예기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진현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070-889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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