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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의·정,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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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부당청구 모호성, 강압조사 개선안 등 조속 마련 약속
"전화상담 시범사업, 원격의료와 무관 확인...의협 "참여 전향적 검토"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협의단은 29일 2차 의정협의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사회 모 회원의 의료기관 현지실사 관련 자살 사건을 계기로 현지실사, 확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제도에 대한 강력한 개선 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인 '비대면 관리(전화 상담)'를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협의 이런 화답은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즉 원격의료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과 의협 주도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담보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모처에서 제2차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최근 불거진 의료현안과 그동안 논의를 지속해오던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J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의협 관계자들은 2시간이 넘도록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최근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료인이 자살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을 필요 이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최장 3년)하겠다는 압박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인정 강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번 자살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의협이 제기한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에 대한 개선 요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면서 "8월 중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확인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협 등 의료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의협은 물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원칙에 대한 요구를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수용했다.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와 무관하며, 전화 상담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차의료기관에 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김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당뇨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면진료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연관성 전혀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효과적으로 관리 정책적 지원, 대면진료 원칙 훼손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의협도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발전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의사-환자 간 신뢰 증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의·정은 가장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감대 아래 ▲2017년도에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를 지정기준으로 신설 ▲'환자 구성 상태' 기준 중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 기준 상향(17%→21%)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제의 실효 강화 등을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충실 추진 ▲입원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휴·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관리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 ▲수술실 명칭 사용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환자 간 신뢰 증진을 위해,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청구방법 등 개선 ▲대리수술 근절 위한 환자 알 권리 증진 및 환자 안전 강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현실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책 공동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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