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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건강검진은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것"

"경로당 건강검진은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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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취지 "오해 말라"
"검진 주체는 동네의원...예산지원 근거도 마련"

지역보건소 업무 규정에 지역 내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에 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역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법안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지난 13일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제대로 된 건강검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일선 보건소들이 본연의 업무인 예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에 전염병 관리를 위임하는 상황에서 전국에 약 6만 4000곳에 달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검진 및 건강상담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주체는 지역의사회와 지역 일차의료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황 의원의 지역구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다. 이 지역의 노인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회 주도로 경로당 인근 일차의료기관이 주체가 돼서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을 경쟁시키거나, 대형병원에 환자를 몰아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보건소 중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어르신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6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보건소는 행정적 뒷받침과 예방사업 지원 등의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로당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뒷받침하려면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경로당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실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때 법안의 목적이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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