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8 14: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7월 28일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 모두 각하

▲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위헌 확인(2015헌마236)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위헌 확인(2015헌마236) 사건에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및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조항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도 5대 4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 역시  8대 1로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외부강의(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시간당 강연료가 100만원이고, 강의 시간이 2시간일 경우 200만원까지 대가로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에 따른 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나, 법의 취지상 과다한 대가라면 제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약사법에 따라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