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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21:21 (화)
"건보료 부과체계·건정심 구조개편 시급"
"건보료 부과체계·건정심 구조개편 시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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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⑥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저수가 원인"
"의료영리화 논쟁 지속 답답...서발법·원격의료 반대만이 답 아냐"

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여야 의원을 통틀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의사 출신 의원답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등 관련 직역 단체와 입장이 다른 민감한 쟁점이라고 해서 답변을 피하지도 않았다.

박 의원은 해결이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을 꼽았다. 합리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더욱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쟁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며 탄식했다. 의료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영리화'라는 단어가 연계돼, 정치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교육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서남의대 폐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하는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Q.의사 출신이면서도 19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내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은 지역 특성상 학교와 문화재, 체육·문화시설이 많고 관광의 메카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립 의료원, 보건소 그리고 대학병원 등이 모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었다. 그래서 19대 국회 하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당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배정해 당의 결정을 따랐다.

▲ ⓒ의협신문 김선경
Q.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 20대 국회에서 생명윤리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생각이다.

Q.보건의료 분야에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제도가 잘못돼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이 많아, 국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의료행위 심사기준의 경우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원해서 질 좋은 재료로 치료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삭감하고, 책임은 의료기관에 돌리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최신 치료법과 최신 의약품, 치료재료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매년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개인적으로 국민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돈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급여 진료 확대 등 저수가 체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도 심각하다.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수가 보상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저수가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건정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만을 반영한 건정심 구조개편은 어렵다. 보건복지부와 얘기해 본 결과, 현재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인 건정심 위원 구성을, 공급자 대표 5명, 가입자 대표 5명, 공익 대표 3명으로 개편하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만들어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다.

Q.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의료영리화' 용어가 없어지도록 캠페인이라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어떤 의미인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영리화'라는 단어를 의료와 연결해 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며, 민영 병원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니, 그럼 대부분 병원을 없애자는 말인가. 야당에서 제주도에 허용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병원은 국내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외국인전용 병원'이다.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Q.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 의원 대다수가 서명한 서발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인데.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서발법의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서발법이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 내용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발법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일본은 서발법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중국도 몇천 병상짜리 병원을 지어 동남아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의협신문 김선경
Q.최근 정부 입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섬, 군대, 교정시설, 격오지 등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치료받은 해외환자의 사후관리에도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각에서 '재벌병원 배 불리기'라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원격의료 법안의 쟁점은 만성질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문젠데, 법안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Q.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신설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 출신 의원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을 비롯해 전국 6~7개 지역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건복지부도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데, 현재 의과대학 수가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의대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공공의료만 전담하는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분별한 의대 신설로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대가 생겨났다. 정상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서남의대는 폐과돼야 한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의대나,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없애야 한다.

Q.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어떤 형태의 주치의제를 말하는 것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가 아니라) 학교나 경로당 같은 곳에 동네의원을 연계해 의사를 필요로 할 때마다 방문해 진료하는 주치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Q. 끝으로 보건의약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모든 보건의약 쟁점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검토하면 국민과의 갈등은 물론 직역 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포퓰리즘적 주장이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하게 되면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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