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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살 유발하는 현지조사 개선하라"

"의사 자살 유발하는 현지조사 개선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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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관련자 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경기도 안산시 J비뇨기과의원장 사망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안산시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등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도 27일 성명을 내어 J원장 사건 당시 현지조사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고인의 서류·메일·문자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지휘 감독 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해 3일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고인은 제출자료 수집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현지 조사팀은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조사원들은 조시기간 동안 고인이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사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에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피조사자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조사팀장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실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사실확인서 서명강요는 '자백강요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조사자의 인권을 위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 12조2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묵비권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보건복지부 행정조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확인서는 추후 법적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돼 피조사자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행정소송을 통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범위를 조사하겠다는 협박은 위법적 조사행위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J원장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구했다. 또 현지조사를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등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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