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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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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음압격리병실 등 격리시설 구비 의무화
입원실·중환자실 등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기준도 설정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실은 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으로 기본적인 감염예방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실 내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 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하는 등 일정 조건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과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 시행 후 (공포일 이후) 병동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 년 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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