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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 모색'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봇물'

'저출산 해법 모색'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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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임산부 정신상담·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개정안 발의
송석준 의원,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법적 근거 마련... "예방·조기발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어, 조만간 모자보건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난임 부부 정신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임산부 정신상담과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한 개정안 2개를 발의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25일과 22일 임산부의 정신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과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25일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해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출산 전후에 약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산후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은 산후 2주 이내에 호전이 되지만, 전체 산모의 약 10∼20%는 산후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임산부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 선별검사를 시행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22일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산부의 건강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산모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치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22일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별검사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 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난임 부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상담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현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비용을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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