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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성질환 장기역학조사' 법 근거 마련 추진

정부, '만성질환 장기역학조사' 법 근거 마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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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건강·개인정보 제공"
검역법·의료급여법·건보법·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시행령도 의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이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이외에도, 검역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먼저,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구체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시행 제한 규정의 삭제 및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 절차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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