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30% 불과, 8월까지 한 달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심평원은 13일 열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장하였다고 25일 밝혔다.
21일 기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만 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 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 7656개 ▲점검완료 6407개며, 종별 신청 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 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다.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근호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2015년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