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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소불위' 현지실사·행정처분 '제동'

법원 '무소불위' 현지실사·행정처분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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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고한도"
"부당비율 절대적 기준 아냐...보건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한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통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한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사기간에 따라 부당 비율이 달라지는 불안전성이 있는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부당 비율에 따라 최고한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50877)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보건복지부가 부담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미용진료(외모 개선) 등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음에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에 관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진찰료등 115만 162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76만 1473원의 약국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함으로써 보험자등에게 총 191만 30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총 요양급여비용(743만 8830원) 가운데 총부당금액(191만 3070원, 월 평균 23만 9133원)을 적용, 부당비율 25.71%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9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불분명해 행정처벌의 요건을 규정하는 명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원 초기에 레이저 제모 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한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몰랐고, 알고 난 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환자가 거의 없는 개원초기에 부당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게 나왔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93일이나 업무정지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료기관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5% 미만일 때 정지기간 30일. 부당비율 중 5%를 초과하는 20.71%는 1%당 3일씩 21번 즉, 63일)을 93일로 한 것은 시행령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규명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규모·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이익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제재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 기준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3월 9일 선고. 99구5207 판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2011년 5∼9월 5개월 동안만 이루어졌고, 원고가 얻은 이익도 191만 3070원에 그치므로 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 난 후에는 비위 행위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월평균 부당금액 23만 9133원은 가장 낮은 단계임에도 부당비율이 25.71%로 산출됐다는 이유로 93일 이라는 상당히 긴 점을 들었다.

또한 피고가 조사대상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불완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수가 적은 개원초기에 부담비율이 이례적인 수치로 나타났을 개연성을 고려하면 부당비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정지 기간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고한도인 93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때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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