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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포상금제도 발상

황당한 포상금제도 발상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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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9개 단체 공동대응
"의약인의 자존심 찾아내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는 지난달 18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개최한 '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협은 지난달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 한번 없이 중요한 의료정책을 논의한 것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의료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분개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그러잖아도 환자와의 불신이 진료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마당에 마녀사냥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부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방위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의협을 비롯한 병협·치협·한의협·간협·약사회·조산협 등 이른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9개 단체는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말도 안되는 발상" 이라고 일축하고 현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파장이 주목된다.

부방위는 보도자료에서 "작년에 조세분야의 내부공익신고제도인 탈세제보포상금제도를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건강보험 분야 등에 대해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 이라는 분명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우리 의약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고로 삼는데도, 마치 우범자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지' 역시 전체 통보건(200백만건) 대비 부당·착오 확인 건은 258건(0.1%)에 불과했으며, 258건에 대한 의협의 자체 확인결과 실제 허위·부정청구 비율은 0.07%에 지나지 않았다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비효율적인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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