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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합법, 대법 판결 충격적"
"치과의사 보톡스 합법, 대법 판결 충격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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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감 표명 "면허제도 허물어버린 판결"
"이제는 다른 의료영역 우리 것으로 만들 때"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시술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시술이 합법적이라는 대법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이 눈가·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원심취소판결, 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시술에 대한 판결 직후 법정을 나오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치과의사면허·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의사들도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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