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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위법 아니다"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위법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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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벌금형 파기환송
의료기술 발전·시대 변화·수요자 인식 따라 의료행위 개념 달라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미용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0)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의 입법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그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왔다"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0(무죄 취지)대 2(유죄 취지) 의견으로 치과의사 정모씨의 미간 보톡스 시술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학문적 원리의 유사성과 중첩 영역이 존재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치아·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피고인의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 보건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그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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