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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원 "치과의사 미간 보톡스 시술 해도 된다"
[1보] 대법원 "치과의사 미간 보톡스 시술 해도 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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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파기환송'..."치과의사 면허범위" 판단

▲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치과의사의 '안면(얼굴)' 부위 미용시술 사건(2013도850)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이같이 판결, 미용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치과의사의 미간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치과의사의 미간 부위 보톡스 시술 사건(2013도850)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이같이 판결, 치과의사의 미간 보톡스 시술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A치과의사가 미간과 눈가 부위에 보툴리늄을 시술, 주름치료를 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면허외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1심과 2심은 벌금 100만 원과 선고유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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