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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검증 나섰다 고소 당한 환자단체 대표 "무혐의"

넥시아 검증 나섰다 고소 당한 환자단체 대표 "무혐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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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환자단체 "한방 암치료제 효능 검증해야"
"한약이라는 이유로 식약처 임상적 검증 대상 제외해선 안돼"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환자단체가 2015년 11월 4일 종로구 엠스퀘어에서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년간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방 암치료제 검증에 나섰다가 6명의 한의사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환자단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한방 항암제 넥시아 검증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했다.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6월 최원철 한의사를 비롯해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한 한의사 6명으로부터 넥시아 피해 환자 상대 검증 작업 및 피해 사례 파악 계획 취지의 인터뷰·넥시아 피해 환자 모집 사이트 개설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 환자단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를 사용하는 한의사 중에서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환자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방해한 한의사 6명에 대해 엄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치료를 받아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는 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한방 항암제의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06년 '넥시아'와 관련한 말기 암치료 성적 발표 이후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 학회 등 의료전문가단체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직접 소속 5개 환자단체 대표 5인이 참여한 가운데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발족, 2014년 11월 7일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년간의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활동 내용을 발표했으며, 2015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서 달라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은 2015년 6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면서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의정부 지검은 안기종 대표를 소환, 대질신문을 포함해 3차에 걸쳐 조사하고, 통화 내역 확인한 끝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5월 24일 '혐의 없음'과 '불기소처분'을 했다. 

안 대표는 "11개월 동안 한의사 6명의 형사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넥시아 지지자들이 마치 위법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시해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은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환자단체들의 넥시아 효능 검증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안기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다양한 제품명의 한방 항암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약제이면서 가격까지 고가임에도 한약이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적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이라고 밝힌 환자단체연합회는 "한방 항암제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와 치료받은 암 환자가 과학적인 임상적 근거 없이 효과만 주장하거나 본인이 한방 항암제로 완치됐다고 투병 간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한방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 관련 전문학회에서도 명확한 임상적 근거없이 의료 현장에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고액의 비용을 받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한방 항암제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효능 검증 활동을 전개해 암 환자의 혼란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안기종 환자단체 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이 넥시 검증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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