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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직 보건소장 조례시행규칙 부당

비의무직 보건소장 조례시행규칙 부당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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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직 임명에 의무직 공무원을 원천 배제시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경상남도 함안군수에게 함안군의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함안군수가 개정한 "함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은 위법 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판결을 선례로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효력을 얻고 있음이 재 확인됐으며,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체계에 따라 함안군은 이번 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경남도의사회와 동시에 의료계의 승리로 일단락된 이번 사건은 해당지역인 경남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끈질긴 노력끝에 얻어낸 성과다 동시에 법적 대응을 통한 치밀한 준비로 얻어낸 결실이었다. 특히 경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과 보건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의협 차원의 대응 방안도 어느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경남 함안군이 지난 해 말 함안의료원을 함안군 보건소로 축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 의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임용되는 것을 원천 배제시킨 것에서 시작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직과 간호직만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직의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박탈한 것 때문에 함안 의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의무직 공무원인 강 모 원장은 자치행정과로 근무발령이 나고 함안군 보건소장에는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이에 격분한 경남도의사회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해 긴급 상임이사회의 개최와 소송준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

무엇보다 경남도의사회가 문제로 지적했던 점은 경남도 함안군이 개정한 조례의 지역보건법 위반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 임명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것'이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고, 보건소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위생이나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은 지역보건법을 무시한 채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 보건직과 간호직만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직의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원천 배제시켰다.

실제 지역보건법 제 12조 1항에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 9호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 11조 1항에도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함안의료원이 구조조정으로 보건소로 축소 개편돼 의료원이 폐쇄되긴 했으나, 당시 의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시킨 것은 원칙에 어긋난 처사라는 지적이었던 것 게다가 새롭게 임명된 보건소장은 함안군으로 발령받은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과장인 5급 보건직 사무관이어서 함안군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경남도의사회와 의협은 지방자치 조례 개정이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점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 법률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즉각 변호사를 선임한 경남도의사회는 함안군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 사건의 배경을 파악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으며,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과 보건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관련 법^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사건이 상위법을 위반한 점이 명확해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히 추진된 법적 대응은 결국 피해 당사자인 전 함안의료원장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 소청으로 급행, 난 2월 18일 열린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결정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도 피해자인 전 의료원장을 함안군 자치행정과로 인사발령 내린 함안군의 인사발령은 위법이라고 판단, 인사발령 명령을 취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소청심사심의위원회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인사 발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즉,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장 임용령을 어기고 함안군 자체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함안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당연히 지역보건법을 따라야 하며, 보건소장 임용 규정도 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규칙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인 전 함안의료원장을 자치행정과로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 임용은 사전에 정원조례 규칙 변경을 한 후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야 한다고 지적, 정원조례 변경은 일절 없이 행정기구관련 조례 개정만 단행한 함안군은 부당한 임용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함안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이며, 이번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전 함안의료원장을 자치행정과로 근무 발령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함안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소청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피해자인 전 함안의료원장도 인사발령이 취소됨에 따라 조속히 복귀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함안군 자치행정과가 이번 사건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수여서 보건소장 재임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체계상 함안군과 같은 하위 행정기관은 상위 기관인 소청위원회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함안군은 이번 판결을 거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함안군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자 전 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발령내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시 복잡해질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한편 경남도의사회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자 즉시, 이번 조례시행규칙 파동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해 책임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동시에 보건소장을 재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생부터 적극 개입, 함안군의 위법한 조례개정 촉구를 요구해 온 경남도의사회와 의료계의 승리로 일단락된 이번 지자체의 조례개정 사건은 이와 유사한 경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지역의사회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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