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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의대신설법안 "이제 그만!"
지역이기주의 의대신설법안 "이제 그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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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신설 적정성 고려는 어디?"
기하급수적 늘어난 의대...의사 과잉 걱정해야

경기도의사회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된 의대신설안을 '지역구 챙기기' 법안이라 비난하며 의료 과잉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1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의대 신설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따른 입법"이라 비판했다.  
 
강태경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우리나라는 1885년 세브란스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95년에 걸쳐 19개의 의과대학이 생겼다. 이후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 사이 22개의 의대가 설립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의대가 증가했다"며 "의사의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국립의대의 경우 교수가 40명이나 부족했다. 이미 서남대나 관동대 의대 등이 실습 교원 및 시간 부족, 실습 병원 미비 등으로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며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의대를 운영하고 있다. 의대신설안은 인프라 구축의 역량도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지금 제2의 서남대, 관동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4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이들의 운영상 한계는 결코 공공보건의료 인력 감소에 있지 않다"며 "의료취약지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충분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주장하며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집중하고, 부족한 군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립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지방에서 의대 설립을 원한다면 인프라 구축의 전 단계로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 특성화 병원을 설립·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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