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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노·법무] ① 정확한 '과세' ·'면세' 구분 중요한 이유는?
[병의원 세·노·법무] ① 정확한 '과세' ·'면세' 구분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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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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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병의원이 면세대상 의료용역만 제공한다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의 범위가 확대됐고,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치료의 환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 일러스트 = 윤세호 기자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겸영사업자로 분류되고, 매년 2월에 하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에 갈음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와 피부과뿐만 아니라 치아미백과 충치치료 목적이 아닌 라미네이트(심미보철)를 주로 하는 치과, 순수한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시술을 주로 하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가 있다.

병의원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6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다.

즉, 기중에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안분하고 각각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은 거래와 증빙이 없는 거래 등을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세와 면세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병의원 운영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최신 의료 설비를 44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하자. 이때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400만원을 모두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해당 병의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면 환급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병의원이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이고 그 설비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4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병의원이 겸영사업자이고 과세와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병의원에서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설비가 치료목적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면세가 될 수 도 있으니 사실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즉 과세와 면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안분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이로써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겸영사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액의 0.5%)가 적용된다.

그리고 이렇게 과소신고 된 면세 수입금액은 전국 또는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병의원의 평균과 차이가 날 경우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환자 진료 기록부에 진료유형과 진료비 수납 방식에 관하여 동시에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까?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열거돼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진료용역이면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인 수술 등으로 대상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법상으로 면세대상 용역일지라도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면세로 인정되는 것이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02-345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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