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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78개 지사에서 웬 골밀도 검사를?

건보공단 178개 지사에서 웬 골밀도 검사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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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측정실' 차려 놓고 민원인 대상 무료 검사
서울시의사회 "명백한 의료행위, 즉각 시정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방객을 대상으로 골밀도측정기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행위인 골밀도측정을 의료기관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에 따르면 건보공단 전국 178개 지사는 각 청사 내부에 '건강측정실'을 갖춰놓고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다. 이 장비는 '오스테오프로'라는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기다.

 

골밀도측정기 옆에는 측정 방법을 순서도로 그려놓은 측정방법 안내문이 붙어 있어 건강측정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때 건보공단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주는데, 이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방법 등을 교육받은 직원들이라는게 서울시의사회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 진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스스로 행하는 자가치료의 경우를 범죄라 할 수는 없으나,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골밀도측정 결과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측정 결과의 정확도·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복검사·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건보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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