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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의학회, 국민들에게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한다
의학회, 국민들에게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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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보포털 콘텐트 심의위 구성...이용 메뉴얼 제작·배포키로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의 외부 활용을 높이고 건강정보 제공의 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산하에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 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협력해 일반인들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 및 건강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대한민국 대표 건강정보포털사이트이다.

2011년 사이트를 개설해 현재 1300여종의 건강정보를 탑재하고 있으며, 삽화·애니메이션·건강관련 용어사전 등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160개 의학전문 회원학회와 함께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해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질 관리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콘텐츠 이용 매뉴얼 구체적인 내용>

대상

콘텐츠

형태

요청

형식

요청 개수

승인과정

구비서류

국민

탑재된

형태의 콘텐츠

인터넷주소

화면 연계

방식

1 ∼ 10개 이하

내부승인

건강정보신청에서

콘텐츠 제공동의서,

인터넷주소 등

서식 첨부

10개 이상

심의위원회 승인

기관

API

형태의 콘텐츠

API

형태

1 ∼ 10% 이하

내부승인

건강정보신청에서

콘텐츠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주소 등

서식 첨부

10% 이상

심의위원회 승인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심의위원회는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포함한 위원 4인과 외부 위원 2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 제공 심의위원회는 건강정보의 외부 제공 여부, 제공 기간 및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건강정보포털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의학회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 이용 매뉴얼도 제작·배포키로 했다.

이용 매뉴얼이 배포되면, 건강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나 기관들이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의 제공의 범위·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16년 7월 현재, 95개 기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과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중에 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이번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 제공 심위위원회 구성 및 콘텐츠 이용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정보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신청안내 및 국가건강정보 콘텐츠 이용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http://health.mw.go.kr) 또는 대한의학회 국가건강정보사업단(070-7770-3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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