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환자단체 "의사·환자 보호할 진료지침 필요"
환자단체 "의사·환자 보호할 진료지침 필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8 10: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판결...진료실 가이드라인 미비 지적
의료인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닌, 의사-환자 모두 보호할 지침될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같은 범죄 재발을 막도록 의료계에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1심 법원은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로써 '추행'과 구별이 어렵고,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중생 가족은 고등법원에 항소, 17개월만인 13일 2심 법원은 가슴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사전 고지나 제3자 동석 없이 행해진 수기치료 과정 및 내용, 음부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가슴 부위 성추행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수기치료 과정의 위법성 판단시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사전설명 후 동의를 구하거나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킬 필요성' 등 한의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외국에서는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에서 주도한 '샤프롱(chaperone)'제도를 들었다.

샤프롱 제도는 진료실에서 여성, 미성년자, 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 간호사가 함께 있게 함으로써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미국 역시 의사회에서 샤프롱 제도를 진료 현장에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2006년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진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과 내진의 경우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진료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료과정 중 성추행 방지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한다"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성범죄와 오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협과 한의협이 중심이 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