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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수가, 언제부터 '덤핑'이 기준됐나?"

"초음파 수가, 언제부터 '덤핑'이 기준됐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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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앞두고 수가 30% 하향안 선택 종용
산전 초음파 수가 반토막..산부인과 폐원만 늘릴 것

▲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회장.
산전 초음파 수가가 관행수가의 50%로 잠정 결정되는 분위기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덤핑으로 왜곡된 관행수가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비판이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복지부가 처음에는 임신초기 초음파 수가를 1회 8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6개월간 협의하다가 종료를 한 달 남기고 갑자기 20∼30% 하향 조정안을 선택하라고 했다. 3개 안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종용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학회와 교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분만의 90%는 의원과 전문병원에서 이뤄지지 않는가. 개원가 의견을 무시한 채 복지부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1/3분기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조정된 4만원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부는 초기에는 임신낭만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신초기는 자궁외 임신이나 자궁혹, 난소와 나팔관까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관행수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특히 산전 초음파 관행수가가 일부 소수 병원의 덤핑행위로 왜곡돼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기준삼아 '가격 후려치기'에만 나서는 것을 집중 비난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약 2000억원 예산을 추계한 채 관행수가보다 조금 더 낮아야 한다는 논리만 펼친다. 관행수가가 그렇게 합리적이라면 산부인과 폐원이 이렇게 많겠나"라며 "산전 초음파는 덤핑 문제가 심각하다. 1만원을 받거나 무료인 곳, 진찰료에 포함시킨 병원도 있다. 개인병원이 분만 전문병원보다 비싼 관행수가가 정상인가"라 반문했다. 

▲ 협의 종료를 한 달 앞두고 3가지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복지부. 김동석 회장 제공.
이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는 10∼15회를 받아야 하며 막달이면 1주일 단위로 진찰해야 한다. 7회 제한은 진료 건수를 위협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산부인과다. 초음파가 산부인과 수익의 절반인 상황에서 이러한 급여화는 폐원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동안 덤핑하던 병원만 수익을 보고 제대로 진료하던 병원은 피해만 입을 것"이라 한탄했다.

또 "국민 저항도 심할 것이다. 급여가 된다 한들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진찰횟수 제한만 생긴 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률처럼 초음파 급여화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보장성강화라는 진짜 목적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산모에겐 별도 지원을 할 것이란 복지부 제안에도 "편법이 난무할 것이다. 고위험 산모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혈압, 나이, 뭐든 간에 고위험 산모군 적용을 최대한 덜 시키게 할 게 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는 8월 초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전 초음파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8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 산전 초음파 수가를 잠정 결정했다.

이날 행전위 참석자는 "초음파는 관행수가가 너무 다양하다. 하나의 상대가치 점수로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들었다.

단, "현재 논의되는 산전 초음파 수가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관행수가보다 뚝 떨어졌다"며 "무엇을 기준할지가 관건인데 무료로 해주는 곳도 거론됐다. 하지만 산과는 종별 난이도가 다르다. 고위험산모의 경우 소아과와의 협진도 고려한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 특히 고위험산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초음파 분류체계는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세분화돼 진행될 것이다. 행전위를 통과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측 불만에 대해서도 "비급여인 만큼 병원별 운영형태는 다르지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무료나 덤핑이 기준이 되진 않았다"며 "초음파가 산부인과의 '마지막 비급여'였던 만큼 병원이 온전히 수익을 갖고 가던 것이 건보재정으로 편입되며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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