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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때까지...' 하지정맥류 실손 제외 4번째 항의방문

'바뀔 때까지...' 하지정맥류 실손 제외 4번째 항의방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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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이어져..."금감원 알면서도 약관 변경 안해"
갑작스럽게 담당 공무원 변경...같은 설명 반복 '허무'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임원 등이 13일 금감원을 방문하고 하지정맥류수술의 실손보험 제외조치에 항의했다. 
하지정맥치료의 실손보험 제외조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정맥학회 등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해 13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으로 4번째 금감원에 항의 방문한 학회 등은 하지정맥치료의 실손보험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할때 절개법을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이용해 레이저나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류여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약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감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표준약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4번째 항의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치료를 가장 우선 타깃으로 선정했다. 이어 도수치료·백내장수술 등으로 질환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장 처음 논의된 하지정맥치료부터 제대로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관련 질환에 대해 금감원과 논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 항의방문이 4번째이나, 갑작스럽게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문제로 지적됐다.

류 법제이사는 "3번째까지 항의방문 할때마다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해왔는데 이번 방문에서 담당 공무원이 새롭게 지정됐다"며 "특히나 새로운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로부터 제대로된 전달도 받지 못한 것 같다. 녹음기도 아닌데 매번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항의방문에서 하지정맥치료를 두고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하지정맥류의 상당수 환자가 다리의 통증·부종·경련·혈관염·혈전 등의 증상과 합병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단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는 전제로 혈관레이저폐쇄술 및 고주파 수술을 미용치료라 한다면 의학적·사회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레이저 및 고주파 수술은 정맥안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넣어 강한열로 정맥을 태우거나 굽는 방법으로, 절개법보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아 전세계적으로 표준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지정맥치료의 실손보험 제외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인데, 금감원은 건강보험과 같은 잣대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실손보험을 선택한 국민들만 피해가 되고 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약관이 바뀔때까지 금감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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