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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이 성희롱? 여가부 사고방식 유감"
"예방접종이 성희롱? 여가부 사고방식 유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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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질문으로 성적수치심 느끼면 성희롱'
산부인과의사회 "어떤 의사가 진료하겠나" 개탄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문한 것이 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 부처가 밝혀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원 회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인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했다.

문진 중 성희롱에 대한 여가부의 해석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3일 "이 사업은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에 대한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가부의 민원 회신에 대해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 행위"라고 못박고 "초경과 관련한 의료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진료행위조차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것이 현실이라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규정된 의사의 의료 행위는 (일개 정부 부처가)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사의 상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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