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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 선 의사 '법정구속' 도대체 무슨 일이?

재판대 선 의사 '법정구속' 도대체 무슨 일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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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1만여건...급여비 1억 9203만원 편취
의정부지법, 공금 편취·횡령 범죄 예방 위해 징역형

▲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사건(2016고단1220)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4월 27일까지 서울 OO구에서, 2014년 4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했으나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4∼5억원 가량의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를 지급신청키로 눈길을 돌렸다.

현지조사와 경찰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를 했음에도 요양 및 의료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한 것처럼 내역을 허위로 꾸민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에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내원일수를 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1만여 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요양급여 1억 9061만원, 의료급여 141만원 등 1억 920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적 기금 편취는 개인 간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인 공단이나 일반 국민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박탈이 피고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면서 "기망행위에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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