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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난동 묵과 안한다
법원, 응급실 난동 묵과 안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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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가능하지만 피해자 선처 탄원...600만원 벌금형 처벌
구조 활동 방해·구급대원 폭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의 폭력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6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19 구조 활동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6고단752)에서 피고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4일 22:00경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며 "처지 제대로 안하냐, 쌍X아"라는 욕설과 함께 C간호사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고장이 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내사보고·진료기록·현장 사진자료 등을 토대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이외의 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이며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편,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2016고단296)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하도록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119 구조대원의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B씨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12월 26일 23:01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며 욕설을 하고,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렸다. 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13조 제2항 위반과 형법에 따라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과 동종 범죄 전력 횟수 및 처벌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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