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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조사 개원의보다 교수...왜?

노바티스 리베이트 조사 개원의보다 교수...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7.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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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닥터 표적...의대 교수들 대부분
자문료·원고료 적정성 여부에 기소 갈릴듯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수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소환대상이 개원의보다 의대 교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터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수수 대상자가 대부분 개원의이거나 중소병원장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한국노바티스가 특정질환의 소위 '키닥터' 혹은 'KOL(key opinion leaders)'에게 의료매체 3곳에 칼럼을 쓰도록 하거나 기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료와 자문료 등은 해당 매체를 통해 지급된 만큼 관련 매체가 리베이트 지급의 우회로로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글을 쓰거나 자문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원의보다는 관련 질환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키닥터들이 참여했고 결국 키닥터라할 수 있는 의대 교수들이 이번 소환조사의 대상이 됐다.

물론 소환조사 대상이 된 교수들은 "정상적인 원고료와 자문료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기소여부를 판가름 할 잣대는 원고료와 자문료 등의 적정성 정도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대 교수가 의료매체로부터 원고료나 자문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고료나 자문료의 수준이 상식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인지가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자문료는 회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벌어진 '동아제약(현 동아제약)' 재판에서 검찰은 3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수수한 의사를 모두 기소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인이나 교수의 시간당 외부강연료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물론 수수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자문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거나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약계 등에서 제기된 한국노바티스가 일부 매체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수수금액의 정도를 떠나 관련 교수는 처벌될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수수혐의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이다.

조만간 한국노바티스는 물론 관련 매체와 수수혐의 교수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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