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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택 대출금,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주거주택 대출금,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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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가입자격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화"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주택 규모의 거주 목적 주택 구입비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새로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 납입 전에 자격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험료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자의 경우 주택거래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이 변동된 가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려는 경우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납입 고지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건보공단이 납입 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 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함에 있어 납부의무자의 가입 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으며,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강효상·김성태·민경욱·박대출·박찬우·이우현·이은권·정갑윤·함진규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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