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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공 수련으로 암 호전' 홈페이지 광고 '무죄'
법원 '기공 수련으로 암 호전' 홈페이지 광고 '무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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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면역력 증진·암 자연치유 등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의료광고 위반 아냐"...의료 현장 '혼란' 불가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광고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16노4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B수련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됐다는 취지의 'OOO병원 공개 검증자료1-OOO/악성뇌종양(교모세포증) 치유사례'·'OOO병원 공개 검증자료3-OOO/폐암재발 뇌전이 치유사례'·'폐암 호전사례-OOO(남/77세)/MRI사진과 의사소견서 첨부' 등의 글을 싣는 등 2014년 11월 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음이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기공 수련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인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면서 "홈페이지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암의 진단·검진 및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시행하는 암의 치료행위에 관한 광고라기 보다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긍정적인 자세·명상과 기 수련을 통한 건강의 회복과 면역력의 증진 및 암의 자연치유에 관한 게시물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내용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련원 프로그램에서 '비록 4기 이상의 진행 암일지라도 회복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그 어떤 운동법보다 암치류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암을 직접 치료한다기 보다는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원 프로그램이 병원의 항암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병원의 항암치료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련원에서 질병에 대한 진단 내지 처방을 하거나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목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수련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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