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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예고대로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발의
이정현 의원, 예고대로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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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 제외'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부족한 공공보건 전문인력 양성"...의료계 반발 재현 '불 보듯'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예고했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보건의대법)'을 결국 발의해, 19대 국회에 이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만 심사가 이뤄졌고,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의무화하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기존에도 의무복무를 의무화를 전제로 수업료, 생활비 일체를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운용했지만, 의대를 졸업하거나 수련을 마친 의료인력이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고 이탈하는 사태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를 추가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기존 장학제도의 선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의무복무 10년을 의무화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 또다시 발의했다. 이 의원 법안 발의에는 동참한 총 75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이 74명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학 등으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화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교수 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군 의료 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취지와 별개로,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지역구에 출마했을 당시 국립보건의대를 지역구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 의원의 공약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졌다. 이에 발맞춰,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의과 대학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만일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이 국립보건의대 설립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국회에 널리 퍼진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예고대로 국립보건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의료계와 이 의원과의 줄다리기 결과에 앞으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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