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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면서비스 실시

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면서비스 실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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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간 종합병원 이하 26개 기관 초청해 맞춤 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3∼14일간 본원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26개 기관을 초청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맞춤형 대면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1:1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김충의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으로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통의 장이 되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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