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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미용보톡스, 치협 주장은 거짓"

"안면 미용보톡스, 치협 주장은 거짓"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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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왜곡" 비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는 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정연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의정연은 우선 치협이 '치과의사도 눈가·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이마·눈가 등 안면 부위 미용목적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광고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기소유예·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의정연은 또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는 치협 주장에 대해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상기시키켰다.

당시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못박았다.

의정연에 따르면 치협이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행위를 말하는데,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목적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등 처벌이 이뤄졌다.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가 '구강악면' 부위 시술을 하고 있다는 치협측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범위가 다르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치협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협 설문조사가 '1002명 중 조사에 응한 사람이 약 200명에 지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 볼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의협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응답률 21%'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 대상은 485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1%인 1002명이 조사에 응답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의정연은 "기본적인 조사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며 "의협의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국민 여론을 왜국하는 치협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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