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1:27 (화)
치과의사협회의 견강부회
치과의사협회의 견강부회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8 11: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직종이 자신의 권한을 키워 영역 확장을 꾀하려는 것은 직업적 본능이라고 할 만 하다. 하지만 최근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우려를 넘어 위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이미 법원은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보톡스 시술은 적격이며 합법적"이라고 억지를 부린다해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법에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은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돼 있다. 치과의료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법률 역시 보편적인 상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했다고 해서, 또는 치과계가 주장하는 것 처럼 치과교육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웠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치과의사가 구강치료에 필요한 보톡스시술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바처럼 눈가나 미간의 주름살을 펴는 안면 미용 시술행위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과의사협회는 5월 19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앞서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해불가의 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오는 8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안면 미용시술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견강부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보듯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치과의사가 이마·미간·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도 미용목적의 보톡스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문직의 전반적인 하락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지키려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치과의사의 영역 확장를 위한 희생물이 돼선 안된다. 치과의사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